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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면적제한 완화, 85제곱미터 공급가능

도시형생활주택 면적제한 완화!

정부가 서민과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아파트 주택 중 하나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의 주차장, 방 개수, 가구 수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앤 데 이어, 면적까지 넓히면서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사업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대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넓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환경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려 수요를 촉진하려는 의도입니다.

국토부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되면, 실거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전용 30㎡ 미만의 주택에 대한 방 개수 제한을 완화하여 가구의 절반은 침실을 두 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주차 면적 규정 역시 공유 차 한 대를 일반 주차 3.5대로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가구 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래 1~2인 가구를 위해 소형 주택으로 도입되었지만, 너무 작다는 이유로 외면받으면서 시장이 침체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형 크기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회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용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라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면적이 커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기존의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면적이 넓어진 만큼 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